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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I 가입대상, 지원 내용, 가입방법, 지원 조건까지 총정리

by %?$!$$*1E& 2025. 2. 12.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일하고 있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의 가구원이 가입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I 유형의 가입대상, 지원 내용, 가입방법, 지원 조건 및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 I, II, 내일청년저축은 가입대상이 되는 소득기준, 가입연령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보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참고해 보세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I, II, 청년내일 저축) 총정리 ✅클릭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I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현재 근로하고 있는 중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즉,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 가구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선정기준 총정리 ✅클릭

 

자신이 희망저축계좌 I에 가입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면 자산형성포털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희망저축 I 가입 지원자격 조회하기

 

지원 내용

정부지원

본인저축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줍니다. 3년 만기 후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총 360만원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 원 이하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족 기준 6% 이상 상향되어 희망저축계좌 I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작년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고 혜택 받아가실 길 바랍니다. 

 

단.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만기 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만기 후 탈수급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 후 유예기간(6개월) 후에도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에 해당하는 만기성공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희망저축 I에 가입 후 만기 때 탈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만기 후 희망저축 I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에도 탈수급하지 못하면 만기성공금은 추가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이외에 정책 대상별로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 키움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지급 조건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에 지급되고, 지급 금액은 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함.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가입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가입신청을 하시고,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시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로 선정되시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셔도 되고 인터넷뱅킹으로 비대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통장을 개설하실 때 첫 가입금액을 입금해야 하므로 본인적립금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 적립금은 전원 23일 ~ 당월 22일(입금 마감일)에 자동이체하시거나 본인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시면 되는데,  미적립 하시면 해당월에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적립월 12개월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희망저축 I의 이자율은 기본금리 2.0%에 최대 2.5%의 우대금리(급여, 주택청약저축, 마케팅동의)를 적용하면 최대 4.5% 이율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 우대이율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저축계좌 I에 가입 중인데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선형성지원사업에는 중복해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디딤씨앗통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니 중복해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가입여부가 더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자산형성사업 중복 가입 여부 확인하기

 

Q. 희망저축계좌 I에 가입 중에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근로소득장려금은 환수조치되고,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본인 적립금을 이번 달에 미입금했는데, 다음 달에 소급해서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요,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하면 다음 달에 소급해서 더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적립금이 미입금된 달에는 정부지원금도 미적립 되니 날짜를 놓치지 말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현재 생계 또는 의료 수급가구이고 가구원 중에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이 있다면, 청년이 아닌 다른 가구원이 희망저축 I에 가입하시고 청년은 청년내일 저축에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3년동안 탈수급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가구 내에 청년이 있다면 청년의 이름으로 청년내일저축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지원의 자산형성사업이 제공되고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가능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지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있고, 해당 혜택들 중 자신에게 맞는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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