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 소득 발표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급금액도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지급 금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각 상황에 맞게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 제도로 지원되는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의 수준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으로 지급되며, 각 급여별로 선정되는 기준금액과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기준은 해마다 발표되는 기준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매해 일정 부분 변경이 됩니다.
2025년 변경된 내용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선정 기준금액 상향 이외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소유 재산을 평가할때 산입되는 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소득 환산기준이 완화되면서 중형차를 보유한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초과 이상일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재산 기준이 각각 1억 3천만원 이하 및 12억 이하일 경우에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고령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되었던 추가공제(20만원, 30%)가 적용되는 나이를 기존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1인 | 765,444원 |
2인 | 1,258,451원 |
3인 | 1,608,113원 |
4인 | 1,951,287원 |
5인 | 2,274,621원 |
6인 | 2,580,738원 |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선정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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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1인 | 956,805원 |
2인 | 1,573,063원 |
3인 | 2,010,141원 |
4인 | 2,439,109원 |
5인 | 2,843,277원 |
6인 | 3,225,922원 |
지급액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개편하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고, 매월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종전의 6천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1인 | 1,148,166원 |
인 | 1,887,676원 |
3인 | 2,412,169원 |
4인 | 2,926,931원 |
5인 | 3,411,932원 |
6인 | 3,871,106원 |
지급액
주거급여는 거주지에 따라 기준이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차비 지원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선비를 지급하는 수선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1인 | 1,196,007원 |
2인 | 1,966,329원 |
3인 | 2,512,677원 |
4인 | 3,048,887원 |
5인 | 3,554,096원 |
6인 | 4,032,403원 |
지급액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87,000원, 중등 679,000원, 고등 768,000원 지급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과 떨어진 곳의 대학을 다니는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대학생들은 매월 주거비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게 된 경우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에서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고령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작년에 비해 완화되어 이전까지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수급을 포기하셨던 분들도 이번 변경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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