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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계급여 지원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자주묻는 질문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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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지원 기준과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2025년 또한 작년에 비해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이 올랐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지원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구들의 교육, 문화, 주거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미리 미리 알아보시고 놓치는 일 없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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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조건과 신청 방법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변경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종전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인상되고, 일반 재산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종전 1600cc 미만 승용차에서 2000cc 미만 승용차로 완화되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 확대

추가공제 20만원과 30%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기존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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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생계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2025년 생계급여의 지원 내용

월 현금으로 받는 생계 급여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해당 금액이 최저생활보장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기준 중위소득의 32%)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인상액
1인 713,102원 765,444원 52,342원
2인 1,178,435 1,258,451원 80,016원
3인 1,508,690원 1,608,113원 99,423원
4인 1,833,572원 1,951,287원 117,715원
5인 2,142,635원 2,27,4621원 131,986원
6인 2,437,878원 2,580,738원 142,860원

 

예를들어, 2025년 2인 가구의 소득 인정금액이 30만원이라면, 소득 기준액 1,258,451원에서 소득인정액인 30만원을 차감한 958,451원을 지급받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감액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부채를 감한 후 재산의 종류벽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처(☎.12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신청자의 소득과 부양 의무 여부등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금융기관 계좌로 급여가 입급됩니다. 

 

 

구비서류

생계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이외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재산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부채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해당 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빈곤 노인층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차감되어 지급된답니다. 

Q: 생계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급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처(☎.12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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