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퇴직공제금 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는 결혼과 출산 축하금, 무이자 대출, 자녀 교육 지원, 건강검진, 휴가 지원 등이 있는데 대부분 건설근로자 분들이 모르고 지나칠수 있는 무료 의료 실비 단체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실비 단체보험의 지원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구비서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설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무료 의료실비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 내역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
단, 가입 확인시 전화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험 가입일 이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신청 자격 미달 사유가 발생되면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건설 현장이나 일상 생활 속에서 상해나 질병에 노출이 많은 건설근로자들이게 무료로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사망이나 암진단부터 일상생활 배상, 정신건강지원, 골절, 화상까지 건설근로자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나 상해 20개 항목에 대해 보장해 줍니다.
보장명 | 보장 금액 | 보장 항목 |
상해 사망 | 3천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 |
상해 휴유장해 | 3천만원 | 상해 사고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지급. 3~79% 휴유장해 발생 시에는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질병 사망 | 5백만원 | 질병으로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 |
상해 입원일당 | 3만원 |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3만원 지급(상해 입원 1일차부터 지급) |
상해 입원 의료비 | 5백만원 | 치과 및 한방 비급여 보장 급여 항목의 80%, 비급여 항목의 70% 보장 |
상해 외래/처방조제비 | 5만원 | |
암진단비 | 5백만원 | 암진단 확정시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단, 감상샘암/경계성종양은 150만원, 기타 피부암/상패내암은 50만원 지급) |
급성심근경색 | 1백만원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뇌줄중 | 1백만원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골절진단위로금 | 130만원 | 치아파절 포함 (단, 동일 상해로 여러부위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깁스치료비 | 20만원 | 매 사고시마다 지급 (단, 부목치료는 제외됨) |
화상진단 | 50만원 | 심재성 2도화상 이상 발생시 |
일상생활배상 | 5백만원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
정신건강지원금 | 1백만원 | 신규 진단 확정시 1회에 한정하여 지급 |
더 자세한 보장 내용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 실비 의료보험 보장내용 확인하러 가기)
신청 기간
무료 의료실비 가입 신청은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입은 신청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1분기는 4월,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2월에 보험 가입이 진행되고, 보험은 분기별 가입일로부터 1년간보장이 됩니다.
만약, 이마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중인 건설근로자라면 보험 만기 1달 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지원하는 인원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모집 인원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무료 의료보험에 가입을 원하신다면 서둘러 가입 접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4년 모집인원은 1만명)
신청 방법
무료 의료실비 보험 가입은 PC나 모바일(☞ 신청하러 가기) 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신청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로 접수하길 원하시면 접수전화(☎. 1666-1122→1번 →3번)를 통해서도 접수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화로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별도 필요한 서류가 없으나,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하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상해나 질병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건설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보험 안내센터(☎ 070-4257-460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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