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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7

부동산 임대 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와 입증서류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년 5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추계에 의한 신고방식이 아니라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에 임대사업시 지출한 각종 경비(수리비용, 수수료, 세금, 이자비용, 감가상각 등)은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갖추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수리비용(인테리어 비용) 씽크대 주방가구 교체비용, 도배 장판비용, 화장실 수리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천장몰딩공사, 바닥공사, 방수시공 등 단순하게 원상회복을 위한 목적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소모성 지출비용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목적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샷시공사, 보일러교체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22. 5. 3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인정되는 필요 경비와 입증 자료 양도소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시 지불하는 세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제외하여 결정되는데, 이때 취득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는 임으로 변경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유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유일한 절세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매입금액, 취득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및 기타 양도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갖추어야합니다... 2022. 5. 31.
재산세의 모든 것!!! 과세기준일, 세율, 과세표준 , 등기일과 잔금일 중 취득일자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 중에 하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합니다.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매년 6월1일자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재산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주택은 공시가격(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당 공시가격) * 면적을 의미하며, 기타 건축물은 시,군,구청장이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과세표.. 202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