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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재산세의 모든 것!!! 과세기준일, 세율, 과세표준 , 등기일과 잔금일 중 취득일자 어떻게 되나요?

by %?$!$$*1E& 2022. 5. 29.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 중에 하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매년 6월1일자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재산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주택은 공시가격(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당 공시가격) * 면적을 의미하며, 기타 건축물은 시,군,구청장이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당 공시가격) * 면적의 70%, 건축물은 시,군,구청장이 정한 가액의 70%에 해당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옹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알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1가구1주택자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1% (0.05%) -
1억 5000만원 이하 0.15% (0.1%) 3만원
3억원 이하 0.25% (0.2%) 18만원
3억원 초과 0.4% (0.35%) 63만원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에 결정됩니다. 

즉,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 후 세액 결정

 

여기서 세부담 상한 적용이라는 것은 매년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이라도 해마다 재산세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경기가 좋아져서 시가표준액이 급격하게 상승하게됨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세부담 증가를 예박하기 위해 직전년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50% 한도 내에서 부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공시지가 5억원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구해보면, 

      5억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3억은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율은 0.25%가 적용됩니다. 

      3억 * 0.25% = 75만원, 75만원에서 누진공제 금액인 18만원을 제하고 57만원이 한해의 재산세가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과세대상은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을때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날, 즉 과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짜입니다.

여기서 잔금일은 실제로 잔금을 입금한 날이 아니라 게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기준입니다. 

 

만약 6월 1일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면(잔금일)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둘중에 누가 재산세를 내게 될까요?

6월1일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을 치른 매수인지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과세대상은 6월 1일자에 주택을 실제 소유한 자인데, 6월1일자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실제 매수자를 소유자로 인정하여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게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게되면 실제 해당 관청에서는 소유자를 공부상의 소유자인 매도인으로 보고 매도인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므로, 6월1일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을때는 10일 이내에 해당 주택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 등)에 미리 재산세 변동신고를 해야합니다. 

 

재산세는 매매거래시 5월31일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이, 6월1일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

 

건물과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는 2차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7월16일~31일까지는 전체 재산세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되고, 9월16일~30일에는 나머지 50%를 납부하게됩니다. 

 

다만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전체 금액이 2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절세방안

 

재산세는 과세되는 날이 매년 6월1일로 정해져 있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때 과세기준일이 되는 6월1일을 고려하여 거래하면 해당년도의 재산세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처분은 5월31일 이전에, 취득은 6월2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 TIP

 

국세의 카드 납부는 일정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있으나, 재산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시 신용카드 회사별로 지급되는 카드 혜택을 잘 비교해보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적립비율이 높거나, 무이자 할부, 키프티콘을 주는 카드도 있으니 비교해보고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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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일 기준 관련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 개정 등으로 인해 관련 내용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세금관련 전문가나 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포스팅은 정보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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