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45 공무원 퇴직 후 재임용 시 명예퇴직수당(명퇴금) 반환 금액과 절차 공무원 퇴직 이후에 또다시 경력직 등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퇴직 시 수령했던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퇴직 이후에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게 된 경우에 지급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반환해야 하는 금액과 그 절차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공무원이 정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은 공무원 재직 경력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관련 법령(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임용 시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해야 하나?네!!!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에는 국가 공무원으로 .. 2024. 11. 12. 2025 연말정산의 모든 것,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기!!(ft. 절세 꿀팁)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 소득자는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1월부터 2월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과 소비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특히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 2024. 11. 9. 건설근로자 공제회 무이자 대부 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검진, 장학금, 가족 휴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혜택들 중에 건설근로자들에게 무이자로 일정 금액을 대부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오늘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 자격과 그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금 개요대부금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으로,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이미 적립해 둔 공제부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대부금은 건설근로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가 적립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대부금은 공제부금.. 2024. 11. 6.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12월2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해 5월 정기신청을 합니다.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놓치신 분은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이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정기한 후 12월 2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근로장려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지는데, 단독가.. 2024. 11. 5.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