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해 5월 정기신청을 합니다.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놓치신 분은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이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정
기한 후 12월 2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지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기준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해당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조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거나, 24시간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제공되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정기 신청시 장려금은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입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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