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조건과 절차,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4대보험 가입 요건, 미가입 시 불이익, 보험료 납부 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 국민연금: 노후,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 지급
- 건강보험: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 고용보험: 실업 시 생계 지원,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이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보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요건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 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일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주로 일급이나 시급의 형식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보통 1일 단위로 계약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보험들도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가입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 가입 조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
- 적용 제외: 1개월 미만 근무자,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 특이사항: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됨
건강보험
- 가입 조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
- 적용 제외: 1개월 미만 근무자,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 특이사항: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 적용
고용보험
- 가입 조건:
-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또는
- 1개월 미만이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적용 제외: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월 8일 미만 근무자
- 특이사항: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1일 근무만으로도 가입 대상
산재보험
- 가입 조건: 모든 일용직 근로자 (근무일수, 시간 무관)
- 적용 제외: 없음
- 특이사항: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의 불이익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부가되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는 가중돼서 부가됩니다.
- 국민연금: 최대 50만 원
- 건강보험: 최대 200만 원
- 고용보험: 최대 300만 원
- 산재보험: 최대 300만 원
소급 보험료 납부 & 가산금 부과
미신고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고, 최대 3년 치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보험료에 대해 연 5~9%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3년 이상 미납했을 때에는 가산금만으로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산재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겨질 수 있고, 고의적인 기피로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상 불이익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 해당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아서 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탈세 의심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때 납입한 보험료도 전액 경비로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산재 발생 시 비용 부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가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의 보험료와 연체료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 불가
정부에서는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지원금 제도 | 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상용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의 경우 월 최대 7만 원 지원 |
두루누리 지원금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및 휴직 수당에 대해 보조 지원 |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의 불이익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
비자발적인 실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는 상시근로를 하는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이나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부지원금 신청 불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해주는 각종 지원금이 신청이 불가능해지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하다가 실업이 된 자들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소득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부담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납입해야 하므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만약 개인이 따로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불이익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업무 중 상해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거래에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이직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가입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각 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사업장 가입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매월 10일까지 전원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부 주체
- 산재보험: 사업주 100% 부담
- 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공동 부담 (사업주 0.8~1.35%, 근로자 0.8%)
-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 각 4.5% 부담
- 건강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각 3.545% 부담 (2025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산재보험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의무 가입이며, 고용보험은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1일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Q2: 일용직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A: 각 보험 공단의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 | 홈페이지 | 고객센터 번호 |
국민연금 | https://www.nps.or.kr | 1355 |
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 | 1577-1000 |
고용보험 | https://www.ei.go.kr | 1350 |
산재보험 | https://www.comwel.or.kr | 1588-0075 |
Q3: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월 8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Q4: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각 사업장별로 별도 가입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도 중복 혜택은 없으며,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일수와 임금을 합산하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Q5: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다면?
A: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출퇴근 기록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Q6: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일부 보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7: 연금 수급자가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금 수급자가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신용불량자도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신용이 불량할 경우에 추심 등이 염려스러워 4대보험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일수록 사회안전망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산재 발생 시 막대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과태료나 벌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 수령으로 인한 노후 보장, 의료 혜택, 실업 시 생계 지원, 산업재해 보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총정리(ft. 부정수급, 3회 연속 수급자 감액 등)
- 건설근로자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ft.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퇴직공제금) 조회,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 초등 1학년 취학 아동 지원금 20만원 받는 방법
- 국민연금 안심 통장 개설 방법 (ft. 신불자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