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일하고 있는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의 가구원이 가입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II 유형의 가입대상, 지원 내용, 가입방법, 지원 조건 및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 I, II, 내일청년저축은 가입대상이 되는 소득기준, 가입연령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보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참고해 보세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I, II, 청년내일 저축) 총정리 ✅클릭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II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현재 근로하고 있는 중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 가구이거나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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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희망저축계좌 II에 가입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면 자산형성포털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주거 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생계, 의료 수급권이 있으시면, 희망저축 계좌 II 보다 많은 정부지원금을 주는 희망저축 I 계좌를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 I 가입대상, 지원 내용, 가입방법 총정리 ✅클릭
지원 내용
정부지원
본인저축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3년 만기 후에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총 360만 원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이하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족 기준 6% 이상 상향되어 희망저축계좌 II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작년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고 혜택 받아가실 길 바랍니다.
단.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만기 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립역량교육이 이수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만기 후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은 환수조치됩니다.
만약 희망저축 II에 가입 후 만기 때 정부지원금 지급 조건(자립역량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만기 후 다시 희망저축 II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이외에 정책 대상별로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 키움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 지급 조건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가입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가입신청을 하시고,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시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로 선정되시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셔도 되고 인터넷뱅킹으로 비대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통장을 개설하실 때 첫 가입금액을 입금해야 하므로 본인적립금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 적립금은 전원 23일 ~ 당월 22일(입금 마감일)에 자동이체하시거나 본인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시면 되는데, 미적립 하시면 해당월에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적립월 12개월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희망저축 II의 이자율은 기본금리 2.0%에 최대 2.5%의 우대금리(급여, 주택청약저축, 마케팅동의)를 적용하면 최대 4.5% 이율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저축계좌 II에 가입 중인데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선형성지원사업에는 중복해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디딤씨앗통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니 중복해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사업 사이에 중복가입여부가 더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Q. 희망저축계좌 II에 가입 중에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근로소득장려금은 환수조치되고,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희망저축 II 가입 중인데, 현재 가구원이 모두 근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되고 근로장려금은 환수조치됩니다. 가구원 중 누구도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희망저축계좌 II는 중도에 해지처리됩니다.
마무리
현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가구원 중에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이 있다면, 청년이 아닌 다른 가구원이 희망저축 II에 가입하시고 청년은 청년내일 저축에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지원의 자산형성사업이 제공되고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가능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있고, 해당 혜택들 중 자신에게 맞는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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