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형의 가입대상, 지원 내용, 가입방법, 지원 조건 및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 I, II, 내일청년저축은 가입대상이 되는 소득기준, 가입연령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보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참고해 보세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I, II, 청년내일 저축) 총정리 ✅클릭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는 청년(만19세 이상 34세 미만)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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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기준이 차상위계층 조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연령과 근로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가입자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조건 |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 발생 |
2025년 정부가 차상위 초과의 근로기준 상한을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는 했으나, 아직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경과를 잘 지켜보시고 해당조건 때문에 가입이 안된 분들은 소득상한 기준이 수정되면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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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면 자산형성포털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정부지원
본인저축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차상위 이하인 경우는 월 30만 원을, 차상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만약 청년내일저축 가입 이후에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하여 계층이 이동하여도 지원액이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만약 차상위를 초과하여 월 10만 원 지원금을 받다가, 소득이 감소하여 차상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가입했던 적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 원 이하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족 기준 6% 이상 상향되어 청년내일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작년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고 혜택 받아가실 길 바랍니다.
단.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만기 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만기동안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만족해야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이외에 정책 대상별로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 키움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 지급 조건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에 지급되고, 지급 금액은 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함.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가입방법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입신청을 하시고,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시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로 선정되시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셔도 되고 인터넷뱅킹으로 비대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은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가입신청이 되었던 희망저축 I, II와 달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통장을 개설하실 때 첫 가입금액을 입금해야 하므로 본인적립금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 적립금은 전원 23일 ~ 당월 22일(입금 마감일)에 자동이체하시거나 본인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시면 되는데, 미적립 하시면 해당월에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적립월 12개월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희망저축 I의 이자율은 기본금리 2.0%에 최대 3%의 우대금리(급여, 주택청약저축, 마케팅동의)를 적용하면 최대 5% 이율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내일저축에 가입 중인데 희망저축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청년내일저축에 가입한 가입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의 명의로 희망저축 I, II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 가입 중에 군입대를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 가입하고 유지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2년 동안 해당 적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중지한 2년 동안 만기가 연기되어 총 가입기간이 5년이 되지만 정부지원금은 3년 간만 지급이 됩니다.
군에 입대하게되면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월 55만 원 매칭하여 저축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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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내일저축 가입 중에 소득이 올라가 소득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상한을 초과하면 해지가 결정되고,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은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적립금까지 모두 지급됩니다.
마무리
청년내일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중이라도,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가구의 다른 가구원의 명의로 희망저축 I, II에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지원의 자산형성사업이 제공되고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가능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지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있고, 해당 혜택들 중 자신에게 맞는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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